김부겸 총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호히 맞선다…인수위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 kimsdoo@yna.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단호히 맞서고, 차기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하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의할 것을 밝혔다.

김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실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 시멘트 운송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며 입구 점거하기도 했다. 군소노조는 채용 요구 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노조발전 기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를 지연시키고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김 총리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맞서면서 우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돕겠다”라면서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