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자 중 대상자다.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캠코는 다음달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