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자 압류해제 비용 지원

캠코, 채무자 압류해제 비용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자 중 대상자다.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캠코는 다음달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