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품·플라스틱 적용범위 확대...기업 부담 확대 전망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지난해 12월 의회가 공개한 수정안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지난해 12월 의회가 공개한 수정안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EU의회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화학제품과 플라스틱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돼 국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이 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내년 시행될 CBAM은 이번 수정안에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초안에서는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이 CBAM 대상이었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대 EU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했다. 초안 5개 품목은 30억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액 5.4%를 차지했지만 수정안 9개 품목은 55억1000만달러로 15.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산업에 해당돼 관련 업계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정안은 적용되는 탄소배출 범위도 확대됐다.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간접배출인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까지 포함하게 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선진국 대비 전력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당 이산화탄소량이 2배에서 4배까지 많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역외국 중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등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지불하는 비용만 인정한다는 개정내용은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변화다.

수정안은 CBAM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업종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도 2028년 폐지해 8년을 앞당기기로 했다.

무협은 EU 의회가 올해 상반기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수정안이) 초안에 비해 업계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