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대행업계가 부정경쟁 방지 위반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소스, 영업정보, 직원 빼돌리기 등에 대해 업계 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양현 바로고 전 설립자는 2020년 4월, 부정경쟁방지 위반으로 형사사건 최종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설립자는 '달리고'라는 명칭의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달리고 배달대행 사업의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돼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 및 배달,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조 전 설립자가 바로고 배달대행 사업의 주문배송 솔루션 프로그램에 공유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옛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인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에 의거,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배달대행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는 A사도, B사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B사가 A사의 솔루션을 복제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에게 (프로그램) 소스 접근 권한이 있다는 특성상 쉽고 빠르게 복제해갈 수 있다”며 “10여년간 기존 회사가 노력해 만든 솔루션을 무단 복제한 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솔루션과 영업정보 빼돌리기 등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상호나 연락처 등이 공개돼 있어 영업비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배달대행 지사를 각자가 가맹점 영업을 하고 배달원을 관리하는 독립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가맹점과 배달원 정보 소유주는 프로그램 업체(본사)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배달대행 플랫폼에서는 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식당)과 연결하는 '영업망'이 핵심 경쟁력이다. 배달대행 플랫폼 본사는 지역 배달대행 가맹점(지사)에 콜을 연결시켜주는데 이때 솔루션을 사용해 콜을 줄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릴수록 콜 수가 증가하며,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배달대행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직접 영업을 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망을 확장하기 위한 인건비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를 그대로 도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해당 사안이 불공정거래라는 사실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이같은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