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인정 시간문제...특허청, 핵심 쟁점별 대응책 마련

AI 발명자 인정 시간문제...특허청, 핵심 쟁점별 대응책 마련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인정을 대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AI 발명자 인증 여부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핵심 쟁점별 전문가 의견을 모으면서 국제회의를 통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특허청은 지난해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와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특허법 때문에 AI가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호주 연방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 판결을 내리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적 흐름 변화에 따라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AI가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수준을 2가지 단계(인간의 방향성 제시·AI 결과 도출)로 판단했다. 1단계는 단순 도구, 2단계는 인간 개입 없이 AI 스스로 발명하는 수준이다.

AI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자연인만 가능해 불인정 되나 앞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I 개발자, 소유자, 사용자 중에 누가 특허권을 갖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 발명 보호가 과연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AI 기술 발전 및 산업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이나 국내기업 역차별, 낮은 기술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 특허법을 개정과 특별법 제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통한 보호 방법론도 제기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AI를 발명자로 보지 않지만 미국 등 관련 기술 선진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국제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