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는 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는 지난 해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2022년 3월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학본부는 오늘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추후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공문을 수령한 뒤 3주 안에 조씨 본인의 의견을 듣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입학 취소시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면허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