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6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6억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0배인 6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2개월 이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상권육성구역 경우 5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