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인수위에서 통신망 이용대가, 공정경쟁 화두 부상

디지털 공정기금 조성…"플랫폼·CP 정당한 대가 부담"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초연결 인프라 확보 요청 담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신업계 간담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동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신업계 간담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동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과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등 통신업계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국정과제는 초연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요구를 담았다. 여야 이견 없이 수년간 추진돼 온 과제다. 새 정부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 가야 한다는 요청도 담겼다.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 관련 논란은 국내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와 캐시서버 등을 연결하며 회선 사용료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됐다. 2020년에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은 세계적인 망 이용대가 분쟁으로 비화했다.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제도 개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부당한 '공짜' 망 이용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5건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았다.

한국 국회의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 추진이 가시화되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한국 개정안은 국내외 CP를 가리지 않고 초대형 CP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내 한 법률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정경쟁 측면에서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업계는 '디지털 공정기금' 조성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공정한 ICT 환경 조성과 국민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통신사 이외에 플랫폼, CP가 모두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업계는 초연결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신축건물 구축 시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5G 기지국 전기사용료에 대한 산업용 기준 적용도 제안했다. 통신이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생산 요소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5G와 10기가인터넷 등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는 성장엔진으로서 국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적 전국망 확장을 위해서라도 최신 인프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 투자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의료 체계 도입을 위한 공용 인프라 구축, 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등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민간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통신업계는 향후 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이 헌법상 책임과 처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