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4년새 2만명↑..6월 지방선거에 12만6000여명 투표

외국인 유권자가 4년전 보다 2만여명이 증가해 6월 지방선거에서 12만60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월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이후 제5회 지선 1만2878명, 제6회 지선 4만8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78.9%(9만9969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