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의결…통상 피해 기업 지원 확대

12일 개정된 무역조정법 세부절차 지원범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2일 개정된 무역조정법 세부절차 지원범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6개월 이상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무역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 세부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 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기존 무역조정지원인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관련 부처 정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KOTRA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무역조정법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 지원해온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를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확대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 피해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