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는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은 법원 행정처 2인, 대한변협 2인으로 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는다. 추후 위원장 선임 문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당 원내대표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성준 민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