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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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디지털 강국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과 분석, 결합, 활용 촉진, 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이며, 새 정부에서 구성과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년마다 범정부 종합계획인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보호 촉진, 산업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사항, 재원 확보와 투자, 연구개발(R&D)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거래사' 규정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한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전문기관을 지정, 데이터 가치 기준을 평가한다.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접하기 어렵고 희소가치가 큰 유용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도구와 수준 높은 사양의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과 데이터 사업자 구심점인 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 산업계는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하는 법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22~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