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14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안에 취약한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 대신 표준API를 적용하고 통합인증, CI(식별값) 도입, 중계기관 등 새로운 마이데이터 체계와 인프라를 도입했다. 짧은 기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반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단기에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전 업권으로 마이데이터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숙제가 됐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넘어 공공·의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사용자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전송되는 행정 정보는 작년 95종에서 올해 140종, 묶음 정보는 24종에서 35종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업계는 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한 서비스 구현이 당면과제다.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것은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자체를 유료화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개인화한 서비스로 사용자를 모으고 사용자가 전송에 동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계기로 기존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이미 금산분리 원칙이 깨진데다 빅테크 플랫폼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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