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정리절차 돌입

금융위, MG손해보험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정리절차 돌입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작년 7월 경영개선요구를 했고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며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고 자본확충도 지연됐다.

금융위 측은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해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업무 대행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보험 계약자는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