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분기마다 허가신청 받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분기마다 허가신청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심도 있는 허가심사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신청을 매 분기말 받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와 사후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 분기 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해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위는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소규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신청일을 정해 일괄접수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6월 24일, 9월 30일, 12월 30일)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최소 진입장벽과 허가요건은 그대로 두되 허가심사 사항은 보완하기로 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전문가 평가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엔 외평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도 예비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론 보완을 거쳐 외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되고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