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국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된다. 이런 규제에도 로보티즈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진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때문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로보티즈에서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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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로보티즈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