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들이 가입된 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2억100만원(잠정)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6개 육계협회 사업자에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의 육계·삼계·종계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신선육 판매가를 높이기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또 구성사업자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 생계 구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봤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정황도 파악했다.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이처럼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생산량, 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육계협회 구성사업자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1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2년)을 순차 적발해 제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