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본예산(155억원)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