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 발효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은 정부에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 문구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에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는 반면 국내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