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석은 휠체어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