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했던 권리회복이 이제부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기간 및 요건 심사,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 경과 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3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 완화가 실질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해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