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 사업자에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2월부터 4월까지 헬스 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국가통합인증(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보호, 온도시험 등을 실시했다.
이들 중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 대상은 어린이 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였다.
어린이 제품은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과 아동의류 6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바닥매트와 완구는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아동의류는 △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등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가 리콜명령 대상이다.
생활용품은 3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서랍장 등 수납 가구 2개와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였다.
전기용품은 △절연기준을 위반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가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17개 리콜 대상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