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늘린다. 기존 설계수명 만료 2년에서 5년 전까지였던 신청기한을 10년 전으로 크게 앞당겼다. 현행보다 최대 5년 빨리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선 설계수명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운전을 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가 유일하다.
월성1호기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당초 폐쇄일시 2022년 11월 20일→실제 폐쇄일시 2019년 12월 24일)된 상황이다. 고리2호기가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신청 지연 등으로 아직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인수위는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2~5년 전)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등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고리2호기를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이 5기에 달하는 등 원전 계속운전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인수위는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가 증가해 최대 총 18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을 추가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 개선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위는 수명만료 원전 계속운전 결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중 85기, 일본 33기중 4기, 프랑스 56기중 19기, 캐나다 19기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