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법 전문 국내 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인도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제도 등 신규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및 심화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미나 개최 배경으로 △주요국 통상 관련 제도 및 동향 신속 공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 등을 꼽았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도 수입규제 대응에 관해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 및 '인도 간접세심판원에 대한 제소 등 조사 결과에 대한 국내 항소제도 활용'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에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를 소개했다. 반흡수제도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자와 거래해 비용을 흡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반흡수제도가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을 업계가 주의하고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업계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통상법 전문 국내 로펌과 협업해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법적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를 위한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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