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수전해 설비 신규 수소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국내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1일 전남 여수 LG화학 공장에서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일환으로 청정수소 국내 생산과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해 기업 기술력을 높이고 '수소법' 개정에 맞춰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 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을 외국 기준과도 부합하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해외는 수전해 설비 '내압시험'만 실시하는데 반해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규제 불일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수전해 파열시험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오는 5~6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은 알칼라인(AEC), 고분자전해질(PEMEC), 음이온교환막(AEMEC), 고체산화물(SOEC) 등 다양한 방식 수전해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문 장관은 “수소가 탄소중립 실현 핵심수단이자 미래의 새 성장동력이며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면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 확대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