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충전시설 확대

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모습
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모습

인천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신축건물은 기존 총 주차대수 1%에서 5%로 상향했다. 충전시설도 급속충전시설을 5%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1만2820대, 수소전기차 1021대 등 총 1만3841대 친환경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