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력 부족률 12.2%…"전문교육 기관 활성화해야"

데이터 인력 부족률 12.2%…"전문교육 기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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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며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인력 1만8148명 추가 필요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23조97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7.1% 증가했다. 2027년에는 4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산업 분야 인력 수요 역시 증가해 2026년까지 총 1만8148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인력과 필요 인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력 부족률은 12.2%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개발자 등이 필요 직무로 손꼽혔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난다고 표현할 만큼 데이터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인력 양성 규모가 수요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 제25조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 협력 △데이터 전문인력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신직종 정착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이형칠 회장은 “데이터 기본법 제25조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데이터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활성화…대학 교육도 개편

데이터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작업을 통해 입법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분명하다. 데이터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데이터 중심으로의 학과 개편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요구되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대학 교육만으로 실무 역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교육 개편 필요성도 거론된다.

데이터 기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간 괴리가 많은 상황이라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실무 역량 함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세분화된 교과목 편성과 더불어 실무 프로젝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간 의견을 수렴해 데이터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정부도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속했지만, 계획보다 데이터산업이 팽창한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인력 수요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단위 : 억원)

데이터 인력 부족률 12.2%…"전문교육 기관 활성화해야"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