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강화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모니터에 대해서는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를 바꾸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김치냉장고는 제품 카테고리·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등급기준 등 3개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시행시기는 겨울 김장철,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김치저장 공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현행 카테고리를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했다. 현재 '300리터 미만 김치저장실수 2개 이하, 300리터 이상 또는 김치저장실수 3개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변경된 후에는 '300리터 미만, 300리터 이상 문 개수 3개 이하, 300리터 이상 문 개수 4개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비자들이 냉장고(저장실)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하도록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된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기세탁기는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고시 발효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실제 세탁시 소비전력량을 '1㎏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것에서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규격 체계에 맞췄다. 전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축소될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는 라벨 표시사항·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바꾼다. 시행 시기는 전기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발효 후 6개월로 설정했다.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냉방 1등급, 난방 3등급이면 3등급으로 표시했지만 제도가 개선된 뒤에는 각각 표시될 예정이다 에어컨(전기 냉방기)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19.5%인 1등급 제품 비중은 9.6%로 축소될 전망이다.
모니터는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효율등급표시제로 이관해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한다.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를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한다. 모니터 성능 다양화 추세에 대응해 현행 3개 그룹을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최대허용치 기준을 설정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