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접시깨기 정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접시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는 정책이다.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접시를 닦는 행위'에 비유했다.
우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더 보호하고 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면책 필수요건인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도 제외한다. 공공성이 충족되면 면책대상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적극행정은 이전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와 청년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인수위 판단이다.
이에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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