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포대, 인조잔디, 3차원 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2억41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1개 업체에 대해 9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환수하는 등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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