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5월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해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불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