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뉴스픽]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자 선정, 3달에서 1달로 단축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사업자 선정 절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사업자 선정 절차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사업자 선정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이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2020년 10월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계약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조달요청, 구매규격 사전 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납품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지털서비스 검색, 적합 서비스 선택 및 계약조건 협의, 계약과 납품으로 간소화했다.

심사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통해 검증된 서비스를 선정한다. 수의나 카탈로그 계약(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방식) 등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 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규모가 크고 사전 세부설계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행정 프로세스 단축 방안을 고민했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제도에 없는 하도급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는 175개의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는 175개의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는 참여하는 클라우드관리서비스제공사(MSP)나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협력 사업자의 하도급 등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끌어냈다. 올해 공공 클라우드 전환 1차 사업부터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된 서비스(현재 175개) 가운데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입찰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전규격과 입찰공고 등 절차가 사라지면서 3개월 걸리던 사업자 선정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첫 RFP는 5월 말께 발송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는 약 24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와 같이 MSP 주도 방식뿐만 아니라 CSP가 주도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MSP와 CSP 진영 경쟁은 물론 MSP·CSP 내부끼리의 경쟁도 전례 없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