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임시회를 통해 '검수완박'을 처리한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제396회국회(임시회)를 소집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선택했다. 이는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는 것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는 점을 활용한 작전이다.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에 열리는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돌입한다. 이후 국회는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는 더욱더 거센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탓에 치열한 여론전도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본회의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투표를 포함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 등 여러 대안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헌법에는 정책이라고 돼 있다”라며 “입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