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또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서비스도 임시허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는 총 228건이 됐다. 123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도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특례가 종료됐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은 앞으로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혁신 제품·서비스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취지”라며 “(규제샌드박스가)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