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227만명 종소세 5500억원 환급

국세청은 코로나19와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직권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직권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227만명 대상 소득세 5500억원 환급을 진행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명으로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 절차는 완료된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491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