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탄소복합재 적용한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29일부터 본격 착수했다.
전라북도는 2020년 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지난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선에 탄소복합재(CFRP)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내 CFRP 적용 기준 신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 시책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도 기존 어선과 같은양의 적층이 필요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3톤(다목적), 7.93톤(어업용), 9.77톤(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하여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항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해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했다.
실증 운항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얇은 두께의 CFRP 선박이 활성화 된다면, 선박의 경량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강도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10% 이상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선박에 CFRP 3장 적층 시 기존 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와 이로인한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선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화재시편시험, 선박화재시험 등을 통해 어선구조기준(안) 내 화재방재 관련 규제 또한 신설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침체되있던 군산시 조선산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어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연계산업 발굴 및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국산 탄소섬유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 규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