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예비 후보 "상대 후보 선거법 위반 재심 청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재심요청이 제기됐다.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치러진 후보 경선여론조사에 대해 “경선 전화투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이뤄져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에 경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예비 후보는 “경선 상대인 A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 및 이중투표할 것을 지시했으며, 영암군 청렴도가 올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사실을 왜곡해 3등급에서 4등으로 하락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 선거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6일과 27일 실시한 영암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선 전동평 28.9%, 우승희 13.3%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0일과 20일에 이뤄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전동평 후보 38.5%, 우승희 후보 23.6%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4월 23일과 24일 실시된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전동평 후보가 38%, 우승희 후보 27.8%를 기록했다. 투표직전까지 전동평 후보가 10~15% 차이로 우세를 보여왔으나 최종 경선 결과 우승희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전동평 후보측은 이에 대해 “우승희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에게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직접 지시하고, 2등급인 영암군 청렴도를 4등급으로 터무니없이 왜곡한 결과”라며 “중앙당에 재심 청구 및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