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가구,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야"

국세청 "325만가구,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야"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6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의 비중이 높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