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정부 기관은 데이터를 공유해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에서 활동하고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을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국민은 부동산 거래와 보험료 청구 등에서 스스로 찾아야 했던 복지 혜택을 자동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이하 TF)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크게,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이라며 “정부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 신뢰가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면서 정부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원칙으로는 △민·관 혁신생태계 △네거티브 방식 디지털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 관점 공공서비스 △하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데이터 개방형 표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보다 앞서 TF는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총 540개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마이데이터 부동산 거래 등이 선정됐다. 기업 분야에서는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기관간 공유로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아울러,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으로 더 이상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중요하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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