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안전기준' 강화…배터리 수명 보증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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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 수명 보증과 셀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배터리실 내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을 설치하도록 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월 이후 발생한 전기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랐다. 조사단은 2020년과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사고 4건에 대해 조사했다.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이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개정,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한다.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해 안전성을 보장하던 것을 보증수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락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 개선과 배터리 교체를 실시한다.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사는 화재 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추가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배터리실 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내부압력이 발생하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월 1회씩 일상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한다.

이외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한다. 화재사고 조사 결과 신뢰성 확보와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비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해 보급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