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사…세무조사 착수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4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및 배달 관련으로 16명, 농축수산물 유통 11명, 의료용품 제조업 9명 등이다.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A사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 대여해주고 받은 대여료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도 사용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 증가한 의료용품 제조업체 B사는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했다.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게 없음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도 조사를 받는다. 불법대부업자는 14명, 보험사기 8명, 유사투자자문 5명, 불법도박업체 15명이 조사 대상이다.

대부업자 C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기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B는 법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은 신고를 누락했다.

D성형외과는 브로커와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수백만원 상당의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했다.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 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 담합과 과도한 인상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