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내 화력발전 대상 SMP 상한제 도입 추진…이달 규칙 개정 논의

한전 재무구조 안정화에 유리
LNG 운영 발전사 이익은 줄어
전기사업법 위배 논란도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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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달 산업단지 내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열병합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력시장규칙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연료전환성과계수(FSF)에서 환경 기여도를 빼고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안건도 이달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안건이 시행되면 한전 재무구조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운영하는 발전사 이익은 줄어든다.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 열리는 규칙개정 실무협의회에서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안건들은 한전이 지난 3월 전력거래소에 제안한 안건으로 발전사 이익은 제한하면서 한전 재무구조는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이 안건들이 의결되면 오는 20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기위원회에서 전력시장규칙으로 확정한다. 통상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대부분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발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안건들은 발전사들이 지속 반대해온 것들로 전력시장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 정산가격 안정화안'은 산단 내 화력발전기를 대상으로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칙 개정 대상이 되는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는 산업단지 내 석탄, LNG 발전기와 부생열, 부생가스 등으로 약 1942㎿가 대상이다. 한전은 이 규칙 개정을 제안하면서 비중앙급전화력발전기는 전력시장에 대한 기여 없이 SMP 상승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가격 안정 조치 대상에 비중앙급전화력전기를 포함해 초과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는 이 안건이 전력시장규칙 개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전기사업법 상 시장가격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도 이달 실무협의회와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안건은 2016년 도입된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로 바꾸면서 기준 용량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료전환성과계수는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한전이 제안한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로 바뀌면 환경기여도는 빠지고 '발전기여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LNG 발전사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전기 열량단가에 반영하는 제도인 '배출권열량단가' 제도와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또한 용량가격에 고정액 연금비 일부를 차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전력시장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한전 적자를 발전사에게 전가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일단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