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통주 육성을 위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판로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세제·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통주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항공사·호텔·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환경부와 공동 개발한 주류용 국산 효모 6종을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 기술을 영세 전통주 업체에 공급한다.
전통주 업계는 국세청에 주류 통신판매 확대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주세 신고 편의 제고와 알코올 도수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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