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낡은 근로시간제도 혁신동력 약화…개선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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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도가 산업 혁신동력을 약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개발(R&D)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안을 강구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 했다. [자료: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 했다. [자료:경총]

그러면서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R&D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용환경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부서, 팀, 직무 등)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작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초과근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상무는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처럼 노사 자율로 연장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했다. [자료:경총]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했다. [자료:경총]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