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휘발유 냄새 종이빨대', 식약처 현장 조사

스타벅스 매장 전경
스타벅스 매장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타벅스의 종이빨대 휘발유 냄새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본사와 종이빨대를 제조한 '리앤비' 본사를 찾아 제품 일부를 수거했다. 최근 불거진 종이빨대 휘발유 냄새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의 제품이 리앤비 대구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거한 제품이 위생용품 제조 기준·규격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종이빨대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4월 25일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 리앤비에서 종이빨대를 납품받는 커피전문점 '폴바셋'도 지난 5일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스타벅스는 코팅제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종이빨대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약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강도를 높이려던 것이다. 다만 코팅제를 구성하는 물, 셀룰로오스, 아크로폴리머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1일 “물, 셀룰로오스, 아크로폴리머는 무색·무취 성분으로, 배합비를 아무리 변경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스타벅스 해명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물티슈, 기저귀 등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을 품목제조보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상에 지정되면 생산업체는 제조 방식을 수정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빨대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배합 비율 등을 변경하더라도 제약이 없다.

종이빨대 수요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체재로 활용될 공산이 높다.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문제 제품은 다 회수돼 폐기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회수 제품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관계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