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1차 재심사에서 관세 연장 판정을 내렸다.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1차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면 덤핑으로 물품 가격하락 및 수출물량 증가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20.10~25.00% 부과하는 방침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투명 액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사 절차를 거쳤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올해 7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침해 조사를 신청한 특허는 '분쇄·혼합·가열 기능을 갖는 유리조리용기를 구비한 식품가공기기(제10-1829813호)'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 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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