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자동차 헤드 및 리어 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인 에스엘을 12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다. 이동식 협동 로봇은 이동 중에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 고정식 로봇 대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스엘은 자동차 램프 제조 현장에 이동식 로봇을 도입해 생산 라인 유연화를 달성한 기업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덕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로봇 이동시에는 작업할 수 없다. 이동식 대차와 결합된 협동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20년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동식 협동 로봇 작업장 내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스엘은 작업자와 로봇이 공존하는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현장에 이동식 협동 로봇을 연계해 바코드 인식, 제품 이송·적재 작업에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두 로봇 6대를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실증 데이터 및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KS 제정과 국제표준 제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엘은 이 사업을 통한 제조 혁신으로 관련 매출 60억원, 고용 7명 등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국제특허 등 기술적 성과도 기대된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업이 제조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야 한다”며 “실증 이후 법령정비를 통한 사업화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