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7일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특허 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를 통한 상담은 업무시간에만 가능했지만,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이뤄진다.
챗봇은 수만개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돼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 제시한다.
특허 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같으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 신청 방법, 특허고객 번호 발급 방법, 출원 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다.
이에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 코너를 챗봇 내 마련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 상담 챗봇은 다년간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자료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민원인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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