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비서 '구삐'에 지식재산권 추가

행안부, 국민비서 '구삐'에 지식재산권 추가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24시간 365일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로 지식재산권 개요와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삐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민원업무에 국민의 궁금한 사항을 챗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로 국민비서 캐릭터 이름이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개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챗봇을 통해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올해 6월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