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이를 준수해 줄 것을 각 언론사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도준칙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과학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 우선·반복 제공 △비전문적 출처 자료를 인용한 추측·과장 보도 지양 △정보원 반드시 명시, 데이터 사용 시 실제 수치와 근거 범위 명시 △연구 결과 보도 시 특정 단체나 기업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 확인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는 또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 기자 안전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완 과기협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준칙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성학자, 의사,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 단체 설립을 앞두고 있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한편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는 지난해 8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12월에 의협, 과기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진행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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